[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해양수산부는 해양 이용·개발 관리 강화를 위한 ‘해양환경영향평가법’ 제정안을 마련해 1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해양환경관리법’ 제정 당시 해양 이용·개발을 위한 관리정책의 일환으로 해역이용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됐다. 
그러나 해양환경관리법에 해역이용영향평가 외에 다른 해양환경에 대한 내용이 광범위하게 포함돼 국민들이 제도를 찾아서 이행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해양 이용·개발행위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그 적정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사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해양환경영향평가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우선 해양환경관리법의 해역이용영향평가·해역이용협의 제도를 분법하고 명칭을 해양환경영향평가·해양환경영향협의 제도로 바꾼다. 


또 해양공간적합성협의(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상교통안전진단(해사안전법) 등 해양 관련 각종 사전검토제도와의 연계를 강화해 해양환경 보전뿐 아니라 해양공간계획, 해상교통안전 등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해양환경영향평가의 ‘공탁제’도 도입한다. 
현재 영향평가서 작성과 영향평가업자 선정 주체가 평가 대상 사업자로 돼 있어 평가서 작성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성이 특별히 요구된다고 인정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수부 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해양환경영향평가업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공탁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 밖에 해양환경영향평가법 및 하위법령을 통해 해양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내용을 보강하는 등 해양 이용행위와 개발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해수부 송상근 해양정책실장은 “해양환경영향평가법 제정은 점차 다양해지고 규모가 커지는 해양·이용 개발 행위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해양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전문적인 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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