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오는 29일부터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주택 청약을 신청할 때 KB모바일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KB국민은행은 한국부동산원과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약홈 본인 인증방식이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 등 4개로 늘었다. 


KB국민은행은 금융기관 중 유일하게 공공 분야 전자서명 시범사업 최종사업자에 선정돼 올해 초부터 국세청 홈택스, 정부24를 시작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택스, 복지로 등에서 KB모바일인증서를 통한 간편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국민이 이용하는 청약홈에서 KB모바일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어 편의성이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국부동산원과 협력해 더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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