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는 전매제한의 대상 건축물을 수도권 9개 내 100실 이상의 오피스텔로 한정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12일 이와 같은 오피스텔 전매제한과 거주자 우선분양, 건축물 분양사업 규제 완화 등을 담은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3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 인천,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고양, 용인, 안산시(대부동 제외) 등 9개의 수도권에서 분양계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 기간이 제한된다.


다만 사용승인 후 1년까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으면 전매 행위 제한이 풀린다. 


거주자 우선 분양의 대상지역에서 100실 이상의 오피스텔은 분양분의 10%~20% 범위 내에서 해당 지자체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도시 6개월 이상 거주한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1인 1실 기준으로 우선 분양한다.


또 백화점, 영화관 등 핵심점포는 수의계약 등 계약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오는 7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견을 수렴한 뒤 9월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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