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앞으로 소각장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거주하는 수도권 자치단체의 폐기물은 수도권매립지로의 반입이 금지될 전망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을 개정,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SL공사 사장이 소각, 재활용, 분리·선별 등 폐기물처리시설 신설 또는 증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폐기물 반입금지 조치는  1주일 전에 해당 지자체에 통보토록 했으며 폐기물처리시설 반대 주민들이 설치에 동의할 경우 지체 없이 반입을 허용하도록 했다. 

 
SL공사 관계자는 “쓰레기처리시설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자기 지역은 안 된다는 님비(NIMBY) 갈등으로 쓰레기 감량화·재활용 사업이 차질을 빚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수도권매립지의 쓰레기 반입금지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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