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채원 기자]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사상 사고자를 내면 법정 의무교육을 받아야한다.


기존 도로교통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하더라도 40점 이상의 벌점자와 운전 면허 정지 또는 취소된 운전자만 법정 의무교육을 받았다.


그러나 개정 도로교통법이 2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했다면 벌점, 정지·취소 여부와 관계 없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수해야 할 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 법규준수반 교육'이다.

총 6시간 동안 진행되며, 수강료는 3만6000원이다.


이 교육을 통해 운전자는 교통환경과 교통문화, 안전운전의 기초, 교통심리 및 행동이론, 위험예측과 방어운전, 운전유형 진단 교육, 교통 관련 법령의 이해 등을 배우게 된다.


교육은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사전예약으로 진행된다.


예약방법은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PC나 모바일을 통해 도로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www.safedriving.or.kr)에 접속 후 원하는 날짜와 장소를 선택하면 된다. 
선택한 날짜에 신분증과 수강료를 지참 후, 교육 시작 10분전까지 교육장에 도착하면 된다.


도로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당 교육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교육콘텐츠 제작 등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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