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1종 중간검사 때 경유 선박의 연료유 탱크 개방이 면제되는 등 보다 편리하게 선박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선박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1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선박안전법 상 선박소유자는 5년 마다 정기검사와 매년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간검사는 선박크기 및 용도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된다. 


이번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경유를 사용하는 선박의 경우 중질유에 비해 부유물 침전이나 탱크 부식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만큼 1종 중간검사 때 연료유 탱크, 기름 여과기 등의 개방준비를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어선법’과 동일하게 총톤수 5t 미만의 선외기를 장착한 소형선박은 선저(선박 밑바닥) 검사를 위해 일정한 장치 위에 배를 올리는 상가 등을 생략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선박 중간검사 연기신청 때 내부 검토 등을 위한 처리 기한을 고려, 중간검사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기한을 지정하는 등 현행 법령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도 담겼다.


시행규칙과 함께 개정된 시행령은 선박안전법령의 적용 범위와 과태료 가중처분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선박안전법이 전부 개정된 지난 2007년 11월 4일 이전에 외국에서 건조된 선박은 법 개정 전에 수입된 경우에 한해 법 적용을 제외키로 했다. 


해수부 최종욱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명확하고 효율적인 선박 검사제도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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