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채원 기자]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항만 내 대형사고 발생 방지, 안전한 항만 여건 확보를 위해 오는 27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여수·광양항에서 해상안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불법어로 행위, 위험물 하역현장, 공사작업 및 선박수리 현장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또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반행위에 대해선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선박교통이 밀집하는 항로와 방파제 입구에서 항법 계도와 취약지역·시간대에 항만순찰선 3척을 운영해 단속한다.
이와 함께 원활한 선박 통항로를 확보하는 등 계도활동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여수해수청 관계자는 “어민, 항만이용자, 선박종사자 모두 안전의식을 갖고 무역항 질서유지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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