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관규 기자]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범위가 명확해져 근로조건이 개선되고, 간접흡연 등 공동주택 갈등 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공포돼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아파트 경비원이 ‘경비업법’에 따른 시설경비 업무 외에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구체화했다.
특히 경비대상 시설에서의 도난 화재 및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도 추가됐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경비원은 종전의 경비업무 외에 주차관리와 택배물품 보관 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개인 차량의 주차 대행 또는 택배물품의 가정 배달 등은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경비업자에 대해서는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의 선출방법이 직선으로 일원화된다.
종전에는 500가구 이상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직접 선출하는 반면, 500가구 미만 단지는 간접선거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대표성에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이 추가됐다.
흡연으로 인한 갈등 예방 및 입주민간 자발적 노력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 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종전 시행규칙에 있던 것를 시행령으로 끌어올려 운영상 명확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국토부 김경헌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동주택 경비원의 처우개선은 물론, 입주민과의 상생 문화가 마련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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