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울 해체공사 현장에서 진행한 안전점검에서 위반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국토부는 서울 소재 해체공사 현장 32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점검 결과 해체계획서 내 안전점검표 미비, 현장시공·관리상태 미흡 등 69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 중 중대 위반사항은 11개였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미착공 현장 28곳의 해체계획서도 집중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구조계산서 미작성, 안전점검표 미비, 작업순서 작성 미흡 등 19개 현장의 해체계획서 작성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사례가 다수 적발됐으나 지난 6월에 실시한 전국 해체공사 현장 점검에 비해 중대부실 현장이 크게 줄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지난 6월 점검에서는 해체계획서 필수작성 사항 미작성 , 폐기물·잔재물 안전관리, 안전가시설 미설치·설치미흡 등 현행기준을 위반한 경우가 57개 현장에서 55개 적발됐다. 
이번 점검에서는 22개 현장에서 11개가 적발됐다. 


그러나 해체계획서 부실 작성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점검 때 16개 현장에서 16개가 적발됐는데 이번 점검에서는 28개 현장에서 19개가 적발됐다. 


국토부는 현장 안전관리·감독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감리일지 상시등록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감리업무 가이드라인도 마련,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또 오는 12월까지 해체계획서 작성지침을 마련하고 해체허가 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해체계획서 사전검토를 지자체에 적극 권고할 예정이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행정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이 검토하기 어려웠던 건축 인허가 및 공사장 점검 등의 기술적인 부분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지자체 조직이다.


국토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해체공사 안전대책 발표와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중대한 현장관리 미흡사항은 줄었지만 여전히 미흡사항이 적발되는 현장이 많고 해체계획서 작성 미흡 등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해체공사 관련 제도 개선과 현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뿐만 아니라 지자체 지역건축안전센터와도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