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공공공사에만 적용되면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를 민간공사에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불법하도급을 근절해 ‘광주붕괴사고’의 재발을 막겠다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은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설기술인 투입계획 제출 확대 △계약해지권, 위약금 청구권 부여 △민간발주 공사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의무화 △불법하도급 자진신고 시 처벌 감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 제도상 1억 원 이상 공사는 건설산업정보망에 공사대장 제출이 의무화돼 있어 공사대장에 현장대리인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그러나 구속력이 없어 허위기재 등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특히 건설기술인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는 시공능력 부족으로 불법하도급 발생 가능성이 높았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건설기술인 투입계획 준수 여부를 상시적으로 점검할 수 있고 현재 공공공사만 적용되는 하도급 적정성 심사가 민간공사까지 확대돼 불법하도급 사각지대가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원도급사와 발주자가 불법하도급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권과 도급금액의 10% 해당하는 위약금 청구권이 부여됨에 따라 보다 능동적인 불법하도급 관리·감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은 발주자와 원도급사가 공기 지연 등으로 인한 비용증가와 행정부담 등을 우려해 불법하도급을 묵인하거나 적발에 소극적이었다.

 
허영 의원은 “광주붕괴참사는 불법하도급에 따른 과도한 공사비 삭감이 주요 원인으로 드러났다”며 “발주자·원도급사의 묵인과 신고제도 미흡 등이 불법하도급의 근절을 막아온 만큼 개정안을 통해 이 문제가 확실히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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