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관규 기자] 앞으로 누구나 도시지역의 유해한 빈집을 신고할 수 있게 된다.
또 붕괴 위험이 있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빈집의 소유자가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내 빈집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소유자와 지자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지자체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의 기둥, 외벽 등의 노후·불량 상태와 빈집이 주변의 경관, 위생 등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등급을 산정해야 한다.


빈집 소유자의 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앞서 지난 4월 붕괴 위험, 범죄·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빈집의 소유자가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법이 개정됐다.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20%, 철거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4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국민 누구나 주변의 유해한 빈집을 신고할 수 있는 공익신고제도 운영된다.
이를 통해 소유자의 자발적 정비를 유도,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지역 슬럼화, 안전사고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안세희 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은 “방치된 빈집을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협력, 효과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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