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주택거래신고지역도 일반지역과 마찬가지로 공인중개사가 주택거래를 중개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13일 개정·공포 된다고 12일 밝혔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주택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어 지정·고시한 지역으로 지금까지는 거래당사자가 거래신고를 했으나 공인중개사의 신고의무도 부과한 것이다.


개정법률에는 거래가격이 부적정한 것으로 의심되는 신고자에게 사실확인을 위해 거래대금지급증명서면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했다.

제출 거부시에는 허위신고로 보고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또 당사자간 거래시 공동신고에서 단독신고도 가능하도록 개선했고, 신고위반 과태료는 부동산 소재지 신고관청에서 모두 부과하도록해 실거래신고와 부과관청을 일원화했다.


이번 개정법률은 앞으로 3개월 이내 시행에 필요한 하위규정의 개정을 거쳐 오는 9월 14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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