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관규 기자] 오는 2023년 10월 14일까지 생활숙박시설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를 완화해 적용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지자체에 시달한 ‘생활형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14일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생활숙박시설은 장기투숙 수요에 대응해 취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숙박시설이다.
그러나 생활숙박시설을 적법한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토부가 불법전용 방지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신규 시설은 생활숙박시설 용도에 적합하게 건축될 수 있도록 별도 건축기준을 제정, 건축심의와 허가단계에서 주거·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해 허가를 제한함으로써 주택 불법사용을 사전 차단하기로 했다.
또 기존 시설은 임차인 등 선의의 피해자 발생 우려 등을 고려해 오피스텔 등 주거 가능 시설로 용도변경을 안내하고 2년의 계도기간 동안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3년 10월 14일까지는 사용승인된 생활숙박시설의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할 경우 ‘오피스텔 건축기준’ 중 발코니 설치 금지, 전용출입구 설치, 바닥난방 설치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14일자 이전에 분양공고를 한 생활숙박시설에 대해서도 오피스텔로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 이 같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활숙박시설의 주택 불법전용 방지를 위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계도기간 이후에는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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