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방사선 폐기물 처리·유해물질 반출입관리 용역 입찰에서 자사나 한국전력공사 출신을 채용한 업체에 만점을 부여하는 등 특별우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수원은 지난 2013년부터 원전방사선관리용역과 경상원전 방사선관리용역을 1조 원 가까이 발주했는데 특정업체에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원전방사선관리용역과 경상원전 방사선관리용역을 발주하고 있고 현재까지 총 9263억 원을 계약금액으로 지출했다. 


용역 입찰 과정에서 한수원은 한전이나 한수원 직원으로 방사선관리 분야에서 일했거나 원전방사선관리용역을 수행한 근무경험이 있을 경우 기술인력부분 인정률에 100%를 적용해왔다. 
유사 분야 종사자는 40~60%의 인정률이 적용되는 것과 비교해볼 때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이다. 
또 한수원은 한수원에서 50억 원 이상,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에서 25억 원 이상 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에만 관련 심사에 만점을 부여했다.


한수원의 원전방사선관리용역 수행이 가능한 유자격업체로 등록하려면 기술인력 분야를 포함해 자격(면허), 역무수행능력, 기술자료, 기술개발 중 평가점수 80점 이상 ‘A’가 4개 이상, 60점 미만인 ‘하’가 없어야 한다. 


한수원이 특정업체에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다보니 유자격업체로 2013년 이후 지금까지 1개 업체만 바뀐 채 9개 업체만이 등록된 상태다.
사실상 이들 업체가 한수원의 용역을 독식하고 있는 것이다. 


독과점 구조로 유지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사업수행능력평가(PQ) 항목에서 용역발주기관을 한수원 등 관련 기관으로 제한한 채 기존 실적을 우대적용하는 관례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수원은 5년간 사업수행실적에 대해 2006년 원전 방사선 관리 용역수행실적과 관련 유사용역을 평가항목으로 지정했는데 2014년 규정을 바꾸면서 유사용역을 원자력환경공단,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선관리용역으로 국한시키고 계약금액 기준도 내걸어 사실상 그동안 관련 기관에서 업력을 쌓은 업체에 유리하도록 만들었다.


구자근 의원은 “안전성과 전문성이 중요한 원전산업에서 방사선안전관리는 비교적 신규업체가 진입하기 수월해 원전산업 육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라며 “그런데 한수원 카르텔에 막혀 그동안 1조 원에 가까운 예산이 사실상 9개 업체에 나눠 들어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퇴직 직원을 모셔갈 수 밖에 없도록 만든 부서와 관련자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원전 용역 기준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기술력과 안전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도 검증과정을 통해 신규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