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채원 기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내년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를 전년 대비 2.22% 인상한다고 12일 밝혔다.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는 행정안전부 고시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및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공표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산정해 승강기공단에서 공표하고 있다.


내년 공동주택 승강기 기본 유지관리비는 18만4000원으로, 전년 대비 2.22% 인상된다.


동일현장 10대 기준 할인율을 적용하면 1.67%가 인상된다. 
이는 물가상승률 대비 평균노임단가 인상분 1.91%(3686원)을 적용해 산정한 금액이다.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는 단순유지관리 계약으로 유지관리대수 1대, 관리기간 1개월, 유지관리인력 2인을 기준으로 계약한다.
계약을 맺은 유지관리업자는 월 1회 자체점검 및 긴급 수리, 야간 및 휴일 긴급출동, 연 1회 정기검사시 때 입회 의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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