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최근 3년간 청와대 등 수도권 비행금지구역과 휴전선에 승인을 받지 않고 출현한 드론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비행 드론이 급증했음에도 드론 관리는 부처별 제각각이어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사진>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드론 비행금지구역 중 청와대 등 수도권 비행금지구역과 휴전선 등 한국전술지대 부근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드론을 띄우다 적발된 사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2018년 15건 △2019년 28건 △2020년 56건이었다.
올해도 8월까지 43건이 적발됐다. 

 
이 중 승인을 얻지 않고 수도권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을 띄우다 적발된 경우는 2018년 13건, 2019년 25건, 2020년 52건으로 매년 2배가량 증가했다. 
한국전술지대 소위 휴전선에서 드론을 띄우다 적발된 경우는 2018년 2건, 2019년 3건, 2020년 4건으로 최근 3년간 2배가 늘었다.


불법 드론 비행이 급증한 최근 2년간(2020~2021년 8월)의 사유를 보면 레저 목적이 58건(58.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구매 후 시험 비행 10건(10.1%), 홍보영상 촬영 7건(7.1%), 방송국 프로그램 촬영 6건(6.0%) 순이었다. 


비행금지구역에 드론 출몰이 빈번해지고 있지만 드론 관리는 부처별로 제각각이어서 체계적 관리가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방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비행금지구역 드론 출현 현황만, 국토교통부는 드론 불법 비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현황만을 관리한다. 
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 인근에 설치해 시범 운행 중인 드론탐지레이더에 적발된 현황만 관리하는 등 드론 불법 비행에 대한 통계와 자료산출기준이 부처마다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청와대 등 국가 안보상 중요한 지역에서는 드론 비행을 자제해야 한다”며 “정부도 부처별로 제각각인 드론 불법 비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통계산출로 드론 불법 비행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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