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국민의힘 구자근<사진> 의원(경북 구미시갑)은 12일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에 앞서 “한전이 잘못된 주파수 기준을 적용하고는 태양광사업자에 책임을 덮어씌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3월 신보령화력 1호기 불시 정지사고 때 전력망 주파수가 정상값인 60.0Hz에서 태양광 전력변환기 일부가 이를 보호신호로 받아들이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전력생산을 중단하는 추가 사고가 발생했다.


사람의 맥박에 해당하는 전력망 주파수는 60Hz±0.2Hz 범위로 적용하도록 돼 있다. 
이로 인해 유사시 원전·석탄화력과 같은 대용량발전기가 고장을 일으켜 계통 주파수가 하락하면 태양광 발전설비가 이를 비정상 주파수로 인식, 자동적으로 발전을 중단하게 된다. 

 
한전이 지난 2005년부터 태양광사업자에 저주파수 기준 적용을 강제하면서 12GW 규모의 상업운전 태양광시설이 유사시 가동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신보령화력 1호기 사고를 계기로 태양광 공백이 우려되자 정부와 한전은 뒤늦게 기준을 강화한 새 연계 가이드라인을 신규 접속 설비에 적용토록 했다. 
또 이미 보급된 발전소는 표준 주파수를 넘어서는 57.5Hz 미만으로 바꾸도록 대책을 마련했다.


문제는 한전이 발전사업자에 공문을 발송해 조치 불가할 경우 불가 사유를 작성해 제출토록 하는 등 계획 이행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발전사업자는 주파수 강제 조정으로 50만 원의 출장비용을 100% 부담하게 됐다. 
6만여 사업자가 모두 참여할 경우 최소 300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구자근 의원은 “신재생에너지의 폭발적인 증가로 안정적인 주파수 유지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계속돼왔는데도 예전 방식을 고수한 정부와 한전의 책임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 폭락과 대출이자 상승으로 줄도산 위기에 처해있는 태양광사업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정부가 태양광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지원한 만큼 주파수 조정에 드는 비용 역시 정부와 한전이 감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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