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특수자동차인 고소(高所) 작업차를 제작·판매하는 (주)세인이엔지 등 총 10개사의 443대의 자동차에 대해 리콜 및 해당 차종에 대한 판매중지를 명했다고 12일 밝혔다.


리콜 사유는 해당 작업차들이 설계허용 하중을 초과, 제작돼 운행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또 안전검사를 받은 후 자기인증된 내용과 달리 고소작업차에 대해 추추 구조를 변경,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위반업체는 (주)광림, 한산특장, (주)고호산업, (주)뉴테크특장, 다산중공업, 히아브하나(주), 진우기계, (주)노바스코리아, (주)세인이엔지, (주)호룡 등이다.


해당 모델은 리콜이 완료될 때까지 판매가 중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동차의 제작·조립·수입차가 자기인증해 판매하는 자동차에 대한 확인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자동차관리법에 부적합한 자동차가 운행되는 사례를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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