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종합건설업체 참여가 제한되는 2억 원 이상 전문공사를 순수공사비로 산정하고 종합업체 참여 제한도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업역규제 폐지가 전문업체에 보다 불리하게 작용되고 있어 전문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전문건설업 대응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따라 업역규제가 폐지돼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공사를 도급받고 전문건설업체도 보유 업종으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게 됐다. 
공공부문은 올해부터 시행 중이며 민간부문은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건정연은 “건설생산체계 개편으로 종합·건설업이 서로 자유롭게 상대 영역에 진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개별 기업 성장 촉진이 기대됐으나 실제로는 전문건설업 쪽에 불리한 경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종합업체는 전문건설업에 비해 등록기준이 높고 해당 종합업종에 속하는 전문공사에 사실상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는 반면, 전문업체는 종합공사 입찰을 위해 다수의 전문공사업종을 보유할 것을 요구받고 있지만 요건을 갖추기 어려워 불공정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2억 원 미만 전문공사에 종합업체 참여를 제한하고 있으나 실제 공사비가 2억 원에 미달해도 관급자재 등을 포함해 2억 원 이상으로 구성함으로써 종합업체가 낙찰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도 꼬집었다. 


건정연은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억 원 미만의 전문공사를 순수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종합업체 참여 제한을 기존에 정했던 2023년까지가 아니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일정한 규모의 종합공사에 대해 전문업체의 등록기준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2024년부터 시행되는 전문업체 간 컨소시엄 방식의 종합공사 도급을 조기에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정연 이종광 선임연구위원은 “건설생산체계 개편의 취지를 살려 종합업체와 전문업체가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건설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생산체계가 정착될 때까지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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