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인천항만공사(IPA)는 내달 말까지 인천항에서 과적·불법개조 화물차량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 참여하는 기관은 IPA를 비롯해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인천시 중부경찰서와 중구청, 인천항보안공사다. 
물품적재장치 임의 연장 및 상하차용 답판 형태 변경 등 차량 불법개조를 집중 단속한다.


지난 17일 우선 실시한 합동단속에서는 △적재불량 5건 △불법개조 3건 △안전기준 위반 2건 등 10건이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IPA는 내달 말까지 집중 단속하고 이후에도 상시 불시점검 및 인천항 출입관리 지침 개정 등을 통해 과적·불법개조 차량의 인천항 출입을 강력통제한다는 방침이다.


IPA 김종길 운영부문 부사장은 “과적 및 불법개조 차량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단속과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인천항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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