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관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화재와 관련된 건축자재의 제조 유통 시공 등 모든 과정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품질인정제도’를 올 12월 23일부터 확대 도입키로 했다.
또 기존에 있던 건축자재 관련 국토부 고시를 통합 정비해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정안을 마련, 내달 6일까지 행정예고하기로 했다.


이번에 마련되는 품질인정제도는 화재안전 성능이 요구되는 건축자재 등이 적합하게 생산되는지 인정을 받고 유통·시공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또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화재안전 관련 건축자재는 성능 확인뿐 아니라 제조현장의 품질관리상태까지 확인해 인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제조현장 점검을 통해 원재료 추적 관리, 제조공정 관리 등 품질관리 능력을 확인하기로 했다.
특히 인정 이후에도 정기적인 점검을 통한 사후 관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며 오는 12월 23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 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의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 등 각 자재별로 규정된 시험방법 고시는 폐지된다.


이번 관리기준 제정에 따라 품질인정 대상 건축자재를 제조하려는 자는 설계도서, 품질관리 설명서 등을 갖춰 품질인정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인정을 신청하고 심사를 거쳐 품질 인정을 받아야 한다.
또 공사감리자·허가권자 등은 기존의 시험성적서가 아닌 품질인정서를 확인해야 한다. 


국토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품질인정제도 확대 시행을 통해 건축물의 화재안전이 강화될 것”이라며 “불량 건축자재 시공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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