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관규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5곳의 지방국토관리청에 ‘공정건설지원센터’가 설치된다.


공정건설지원센터는 건설기술인이 발주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부당한 요구나 지시를 받을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창구다.
이에 따라 건설기술인은 앞으로 발주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법령을 위반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요구받았을 때 공정건설지원센터에 신고(1577-8221)할 수 있게 됐다.


실제로 △설계·시공 기준 등 업무수행과 관련된 법령 위반 행위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가 관계 서류의 내용과 맞지 않는 사항 △건설공사의 기성부분검사, 준공검사 또는 품질시험 결과 등을 조작하는 행위 등이 신고 대상이다.


신고된 내용이 부당행위로 확인되거나 부당한 요구로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받게 했다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게 된다. 


이번 공정건설지원센터는 지난 3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에 따라 설립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등 지역별 5곳 국토관리청에서 17일부터 운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2018년 12월 제정․공표된 건설기술인 권리헌장에 이은 후속 조치”라며 “이번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로 건설 산업의 부정적 이미지 해소와 함께 건설문화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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