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관규 기자] 연간 3조 원을 웃도는 아파트 유지보수공사에 신규업체 참여가 확대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15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개정키로 했다.
사업자 선정지침이 그동안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막는 독소조항으로 인해 소수의 대형 사업자에게 담합의 빌미를 제공해왔다는 지적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그동안 아파트 보수공사·용역 관련 입찰담합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현행 입찰제도는 경쟁을 제한하는 구조적 원인이 있음을 확인하고 국토부와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선정지침은 과도하게 높은 실적기준을 요구함으로써 이를 충족하는 소수의 사업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이 과정에서 상호 들러리 입찰, 품앗이 입찰이 가능한 점이 담합 요인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높은 실적기준을 요구하면 그 실적에 미달된 사업자는 애초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설령 입찰에 참가하더라도 평가항목으로 높은 실적기준을 요구하면 기술자·장비 등의 관리능력이 충분해도 평가점수 미달로 낙찰받기 어렵게 된다.


현행 선정지침의 입찰참가자격과 실적요건이 지나치게 높아 신규 사업자에게는 오히려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다.
특히 일부 기존 사업자들이 높은 실적기준 설정을 유도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차단하고 수월하게 낙찰 받은 경우도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와 국토부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개정안은 입찰참가자격으로 실적을 요구할 경우 실적 인정기간을 최근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근의 공사·용역 실적이 없더라도 참여가 가능해진다.


또 적격심사에서 업무실적 평가점수가 만점이 될 수 있는 실적 상한을 10건에서 5건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아파트 보수공사·용역은 업무 난이도가 높지 않고 유사한 성격의 작업이기 때문에 많은 공사·용역 경험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업무 수행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한편 지난 한 해 동안 공동주택 보수공사·용역 입찰에서 실적기준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한 공사·용역 규모는 3조3219억 원으로 집계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신규 사업자의 참여가 넓어지게 됐다”며 “소규모 지역시장에서의 담합 가능성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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