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관규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접속지연 문제 해소에 나선다.
한전은 접속지연 해소를 위해 기존 송배전 전력설비의 재생에너지 접속용량을 확대하는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호남 경북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밀집지역의 경우 송배전 설비 접속가능 용량 부족으로 설비 보강을 통해 이를 해소해왔다.
그러나 선로 보강 과정에서 전주, 송전탑, 변전소 등의 전력설비 설치를 반대하는 민원과 선로 경과지 부족 등으로 공사가 장기화되는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전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운영하는 ‘재생에너지 계통접속 특별점검단’에 참여, 새로운 접속지연 해소 대책을 마련했다.
실제로 한전은 배전선로에 상시 존재하는 주택 상업시설 등 최소부하를 고려한 설비운영 개념을 도입, 변전소 및 배전선로 증설 없이 재생에너지 접속용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수립했다.
이는 재생에너지 발전 때 선로에 상시 존재하는 최소부하 용량만큼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상쇄되고 잔여 발전량이 전력계통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상쇄된 발전량만큼 재생에너지 추가접속이 가능하다는 개념이다.


한전은 우선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최소부하를 고려한 재생에너지 추가접속 적정용량을 검토한 후, 배전선로 현장 실증을 통해 최소부하가 1㎿를 초과하는 경우 배전선로별 재생에너지 접속허용용량을 기존 12㎿에서 13㎿로 확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또 재생에너지 장기 접속지연 중인 변전소의 경우 최소부하를 고려해 재생에너지 접속허용 용량을 200㎿에서 평균 215㎿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된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안은 이미 지난달 10일 전기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변전소 및 배전선로 보강 없이 재생에너지 317㎿가 추가로 접속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