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경북 안동시와 예천군의 경계에 위치한 ‘경북도청 이전예정지와 그 주변지역’의 총 56.6㎢를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허가구역은 지정은 지난 6월 8일 도청이전지 발표에 따라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당해 지역의 지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금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관보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6월 17일(예정)부터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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