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2021년도 3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신청을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중소기업이 국토교통부의 연구개발 지원을 받아 사업화한 제품의 공공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도입됐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이면서 최근 5년 이내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8일까지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물품식별번호 발급을 완료하고 국토진흥원 사업화지원Hub실에 이메일(bizhub@kaia.re.kr)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국토진흥원은 시장성, 혁신성,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조달적합성 검토, 현장평가, 발표평가 등의 지정절차를 거쳐 연내 혁신제품 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심사를 통과한 제품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3년 동안 지정돼 조달청 혁신장터(http://ppi.g2b.go.kr)에 등록되며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및 구매면책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토진흥원 김종학 원장 직무대행은 “국토교통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성공률을 높이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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