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법원이 스카이72골프장 후속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탈락한 ‘써미트’가 낙찰자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지방법원 제16민사부는 7일 써미트가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스카이72골프장 후속 사업 낙찰자 결정무효 및 낙찰자 지위확인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인천공항공사의 기존 낙찰자 결정을 무효로 하고 써미트가 낙찰자임을 확인해달라는 주위적 청구와 입찰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이다. 


지난해 9월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골프장 후속 사업자 선정 입찰을 진행, KMH신라레저 컨소시엄을 낙찰자로 선정하고 같은 해 10월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써미트는 낙찰자보다 높은 연간 임대료를 제시했는 데도 탈락했다며 이는 인천공항공사가 특정업체를 낙찰시키기 위해 평가대상 요율 산정공식을 이상하게 산정한 탓이라고 주장, 낙찰자 결정무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인천공항공사 김경욱 시장은 “입찰 탈락 업체의 자의적 주장에 대해 법원이 당연한 판단을 한 것”이라며,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후속 사업자를 선정했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기획입찰 등 그간의 억측이 조속히 종식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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