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장신애 기자]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에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수립에 대한 세부절차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개발사업 지정과 신공항 건설 재정지원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부적으로는 기본·실시계획 수립을 위해 기본계획 변경을 수반하는 대상과 실시계획 수립에 필요한 설계도서·보상계획 서류 14종을 규정했다.
신공항 건설 관련 주요 업무를 담당하는 추진단도 협의를 통해 출범할 계획이다.


또 신공항 건설 예정지역 인근 10km 범위에서 주변개발 예정지역을 규정하고 지역기업을 공사·용역 등에 대한 우대계약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와 함께 사업시행자가 관계규정을 위반할 경우 허가취소와 공사중지 등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규정하고 과징금 규모와 종류, 납부 방법 등도 포함했다.


제정안 시행령은 오는 17일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김용석 항공정책실장은 “이번에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운영을 통해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에 내실을 기하는 등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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