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입찰시장 규모가 약 7조 원에 달한다고 7일 밝혔다.

 

부동산원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입찰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한 입찰시장은 지난해 낙찰금액 기준 약 7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으로 승강기 또는 중앙방식 공동주택 △주택이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 △입주자 등 3분의 2 이상이 서면동의해 정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입찰방식별로 살펴보면 전자입찰방식은 1조3100억 원으로 19.6%를 차지했고, 비전자입찰방식은 5조3800억 원으로 80.4%로 나타났다.
 

관리비 집행이 수반되는 사업자 선정은 입찰과정을 입주민 등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전자입찰방식이 의무화돼 규모가 지속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적격심사제, 수의계약은 전자입찰방식 의무화에서 제외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원은 상대적으로 입찰비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적격심사제를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개선 중이다.
 

부동산원 이석균 시장관리본부장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입주민 등에게 사업자 선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입찰비리와 분쟁을 최소화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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