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장신애 기자] 누구나 집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누구나집은 집값의 10%만 내면 10년 동안 장기 거주할 수 있고, 10년 후에는 사전에 확정된 가격에 우선 분양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와 화성능동등 6개 사업지에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누구나집)’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오는 8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누구나집은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내 집 마련기회를 제공하고, 주거 서비스 사업모델을 바탕으로 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이다.
집값의 10% 수준의 보증금만 내면 거주권과 분양권을 획득할 수 있다.


임대료는 일반공급의 경우 주변 시세의 95% 이하, 특별공급은 85% 이하로 책정된다.


확정분양가는 주택가격에 연평균 상승률 1.5% 상한을 적용하도록 했다.


누구나집은 임대 10년 후 시세차익이 발생해도 사업자가 가져가는 수익이 적정선에서 제한되기 때문에 집값이 상승할수록 임차인에게 유리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누구나집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시작으로 시범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추가 사업부지를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