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장신애 기자] 정부가 자동차에만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이륜차에도 도입한다.


국토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이 2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최근 자동차 사고 건수 및 사망자 수는 감소하는 반면 코로나19로 인해 이륜차 배달대행 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이륜차 사고 건수는 2019년 2만898건에서 2만1258건, 사망자 수는 같은 기간 498명에서 525명으로 오히려 증가 추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륜차 안전성 확보와 단속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해 △불법 이륜차 일제단속 및 신고제도 관리 강화 △안전 검사제도 도입 △정비 전문성 제고 △폐차제도 도입 등 이륜차 생애주기 관리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세부적으로 내달부터 미사용신고 이륜차와 번호판 미부착·불법튜닝·무단방치·대포차 등 불법 이륜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처벌을 할 예정이다.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사용폐지 후 번호판 없이 운행하는 이륜차에 대한 과태료는 기존 100만 원 이하에서 300만 원 이하로 상향한다.


이륜차에 대한 안전 검사제도도 새로 도입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를 중심으로 먼저 대형 이륜차에 대한 안전검사를 하고 중‧소형 이륜차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안전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즉시 검사명령과 운행정지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자체 직권으로 사용폐지 등을 조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또 육안검사로는 정확한 점검이 어려운 전조등과 제동장치 등 주요 장치 검사를 위해 검사장비를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문적이고 표준화된 정비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륜차 정비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고, 적정 시설과 장비, 인력 기준을 갖춘 자가 정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이륜차 정비업’ 도입을 추진한다. 


폐차제도도 신규 도입한다. 
현행 자동차 폐차 절차에 따라 자동차 폐차장에서 폐차를 진행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륜차 교통안전을 위해 위법차량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안전한 이륜차 운행을 위한 노력에 국민들이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