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원재료 가격이 올라도 하도급업체가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없도록 부당특약을 설정한 신태양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가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부당특약을 설정한 신태양건설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추가공사를 지시하고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경고했다.


신태양건설은 지난 2016년 12월 수급사업자에게 ‘공주 신관동 공동주택 알루미늄 창호 및 기타 금속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와 별도로 ‘확약서’라는 명목의 부당특약을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확약서는 △계약 후 물가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지 않는다 △건축주(신태양건설이 지분 43%를 보유)의 사소한 요구사항은 공사비 증액 없이 처리하고 물량증가로 인한 공사비 증액은 일체 없는 것으로 한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원사업자에게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부담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또 신태양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14차례에 걸친 추가공사(2억5400만 원 규모)를 지시하면서 이를 반영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이는 계약내역에 없는 추가위탁을 하는 경우 서면을 발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재료 가격 인상을 반영해달라는 수급사업자의 요청을 원사업자가 부정하거나 대금 조정 신청에 따른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 등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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