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시설물유지관리업체 입회비를 50%를 감면한다고 30일 밝혔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이 제정·고시됨에 따라 시설물업체의 전문건설업종으로의 원활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오는 12월 말까지 전문건설업종으로 사전 전환을 신청한 시설물업체가 내년 6월 30일까지 정회원 가입을 신청하면 입회비(300만 원)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시설물업체는 등록관청에 전문업종으로 전환신청 후 전건협 각 권역별 시·도회로 회원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은 지난해 9월 16일 이전에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등록했거나 등록 신청한 업체에 한해 이뤄진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6개 업종 중 3개 업종까지 선택할 수 있다.

  
전건협 관계자는 “시설물업체의 전문건설 업종으로의 전환을 통해 기존 건설업과의 잦은 분쟁이 해소되고 추후 확대 될 유지보수시장에서 전문성을 확보한 업체의 원활한 사업수행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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