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전세버스와 특수여객차량 운행연한이 각각 2년과 6개월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전세버스업계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운행 연한 연장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전세버스는 운행연한이 기존 9년에서 11년으로 늘고, 장례차 등 특수여객차량 운행연한도 10년6개월에서 11년 2개월로 증가한다.


연장 대상 차량은 전세버스 3만5000대와 특수여객차량 2만6000대 등 총 6만1000대다.
국토부는 운행연한 연장에 따라 차량 교체비용 부담이 해소돼 업계 고용·경영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국토부는 연장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본차령 기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를 모두 받은 경우에만 연장할 수 있도록 정했다.


국토부 안석환 종합교통정책관은 “코로나19에 따른 수송수요 감소에 따라 전세버스 등 기본차령을 연장해 업계 경영부담을 경감하고자 노력했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업계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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