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장신애 기자]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대장 통보항목 축소 등 민생편의 증진을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 관련 규제 개선 과제 20건을 확정했다.


국토부는 26일 제5회 규제혁신심의회에서 민생편의 증진과 중소업계 및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불합리한 규정 합리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안 20건 등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규제혁신심의회에서 논의된 주요 제도개선사례로는 건설공사대장 통보항목 축소가 있다.


현재 도급액 1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는 계약체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으로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통보사항 중 일부분이 이미 세움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기재되는 정보와 중복돼 행정부담이 가중돼왔다.

앞으로는 세움터 및 나라장터 등 타 시스템과 중복되는 건설공사대장 통보항목을 축소해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완화한다.


공동주택 분쟁조정 신청할 때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를 통해서도 대리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그동안은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공동주택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면 위임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했다.


또 도시재생 상가리모델링 사업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외부경관 개선 등을 위한 상가리모델링 사업은 그간 임대인과 임차인간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높은 자부담율 등으로 사업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간판정비 등 외부수리 위주로 지원방식을 구체화하고,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자부담율을 완화하며 정책연계 인센티브 부여 등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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