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박진만 부장검사)는 11일 공기업 비리수사와 관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한국가스공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감사실과 경영전략실 등을 수색, 예산운용 및 투자 자료와 근로복지기금 운용 자료 등에 대한 네 상자 분량의 관련 서류 등을 압수했다.

특히 검찰은 일부 전·현직 임직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와 국내외 투자 과정에서 예산이 부당하게 집행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공사는 지난 1999년 우리사주 제도를 실시하면서 2001년부터 8년간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 보전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이자비용 228억원을 부당 지원했으며, 주가가 두 배 이상 오른 2006년 이후에도 31억여원의 이자비용을 지원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다음주부터 관련 임직원을 차례로 소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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