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은 25일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신재생에너지 설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관련 재난대응체계 구축 △신재생에너지 설비 안전성 향상을 위한 기술 교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안전기준 일원화 등 중복규제 해소 △신재생에너지 관련 안전교육·홍보 등에 협력키로 했다. 

 
에너지공단은 올 초부터 전기안전공사와 함께 여름철 풍수해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에 현장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상황관리 프로세스를 통합 운영 중에 있다.

 
협약을 계기로 에너지공단이 단독으로 대응하던 풍수해 상황관리 분야에서 에너지공단은 풍수해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경보 및 소유주 책임 강화에 집중한다. 
전기안전공사는 전기안전 전문인력을 피해 현장에 투입, 사고조사와 응급조치 등을 진행하게 된다. 


또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가동하기 위해 두 기관에서 개별로 점검하던 항목 중 안전 관련 점검기준 개선을 통해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설비 시공기준·설치확인 점검항목과 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점검항목을 비교해 안전 분야 중복항목을 도출, 일원화할 예정이다.

 
에너지공단 김창섭 이사장은 “신재생에너지 및 전력계통에 대한 안전 문제가 중요해지는 가운데 이번 협약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신재생에너지 인허가 업무에 불편함을 줄이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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