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한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내달 출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3월 9일 공포된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은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해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신설하고 법정자본금을 3조 원으로 증액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은 △단의 등기절차 △광업자금 등 자금의 융자절차 △사채의 발행방법 및 절차 △해외자산관리위원회 위원 자격 및 사무국 구성 등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광해광업공단법과 함께 시행령이 내달 10일 시행되면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본격 출범하며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은 해산하게 된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기술개발, 탐사, 개발·생산, 광해방지 등 국내 광업 전주기를 지원한다. 
과거 한국광물자원공사를 부실하게 만든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은 폐지하고 대신 희소금속 등 전략광물 비축 확대 및 수요기업 장기구매계약 지원 등 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추진하게 된다. 


한국광해광업공단 출범으로 광물자원산업 지원부터 광해방지사업까지 광업 지원체계가 일원화돼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의 기능 및 조직 통합을 통해 국내 광물자원산업 혁신의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경제 및 핵심광물 공급망 안보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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