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임대상가과 임대산업단지 임대료 감면을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LH는 지난해 3월부터 임대상가 임대료를 25% 감면해왔다. 
LH 임대상가는 임대주택단지 등에 위치,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이 주로 입주해있어 코로나로 인해 매출 감소 피해가 큰 실정이다. 
임대료 감면은 지난 6월 종료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피해 여건이 나아지지 않아 올해 말까지 지속하기로 했다. 


임대상가 입점자는 올 상반기까지 총 37억 원의 임대료 감면을 받았다.
이번 연장 조치로 입점자 1833명(상가 2241호)이 15억6000만 원의 임대료를 추가로 감면받게 됐다. 


LH는 임대상가와 마찬가지로 6월 종료 예정이던 임대산단 입주기업 임대료 감면 기한도 연말까지로 연장했다.


LH는 지난해 7월부터 임대산단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 25%를 인하해 134개 업체에 총 34억5000만 원을 지원했다. 
이번 조치로 128개 업체는 15억 원의 임대료를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LH는 22개 임대전용산단 입주기업의 자금 마련 부담 완화를 위해 철거이행보증금도 감면키로 했다. 


임대전용산단은 임차기간 종료 후 토지 원상회복을 담보하기 위해 철거이행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현재는 모든 건축물에 같은 방식으로 철거이행보증금을 적용하나 앞으로는 건물 내용연수 대비 사용 기간이 50% 이하인 경우 철거이행보증금을 50% 감면한다.


LH 관계자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전 국민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 고통분담 차원에서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코로나 피해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맞춤형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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