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장신애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은 국토교통부와 ‘지하안전점검 표준매뉴얼’을 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18년 1월부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하시설물 관리자는 시설물 주변의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해 연간 1회 육안점검 및 5년마다 1회의 공동조사를 해야 한다.


그러나 세부 점검 사항 등 관련 매뉴얼이 없어 지하시설물 관리자의 혼란이 가중되고 부실점검에 대한 우려도 제기돼 왔다.


이번 표준매뉴얼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안전관리원이 관련 연구 과제를 수행해 마련한 것이다.


각 지자체와 지하안전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표준매뉴얼은 △육안조사 절차 및 방법 △육안조사 보고서 양식 및 작성 방법 △공동조사의 절차 및 방법 △공동 규모에 따른 등급 및 복구 기간 기준 수립 △공동조사 보고서 작성 방법 등 지하안전점검 수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상세하게 담고 있다.


지하안전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줄 매뉴얼은 지하안전정보시스템과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과 내려받기가 가능하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오는 10월 지자체와 지하시설물 관리자를 대상으로 표준매뉴얼 관련 교육을 할 예정이다.


국토안전관리원 박영수 원장은 “표준매뉴얼이 마련됨에 따라 지하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이 가능해졌다“며 “지반 침하사고 예방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