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한국도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K-water),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6개 공공기관은 12일 국민권익위원회와 ‘윤리준법경영 인증 시범 운영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윤리준법경영 인증제도란 권익위에서 주관하는 윤리준법경영 자율실천 프로그램이다.
윤리경영 제도 도입 및 부패행위·비리 방지 실적 등을 평가해 우수 기업을 인증(2년간 유효)하는 제도다.


이번에 협약을 체결한 6개 기관은 지난달 9일 권익위로부터 윤리준법경영 인증 시범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부패방지 및 ESG경영 등 효율적인 윤리준법경영 인증제도 도입방안 마련 △윤리준법경영을 약화시키는 부패 리스크의 예방·탐지 및 개선체계 마련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선제적 제도 정비 등이다.

 
도로공사 김진숙 사장은 “도로공사만의 윤리경영 강화방안과 더불어 이번 윤리준법경영 인증 시범운영이 공기업 및 공직사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문화 확산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전 정승일 사장은 “윤리준법경영은 이제 선택사항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과 생존의 필수조건이 됐다”며 “윤리준법경영 인증 시범운영을 계기로 윤리준법경영 문화정착을 위해 앞장서겠다”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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