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현대건설은 협력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안전관리 우수 협력사 인센티브 대폭 확대 △신규 등록 및 협력사 갱신 시 안전평가 부문 강화 △중대재해 발생 시 퇴출 기준 강화 △안전관리비 50% 선지급 시행 △법정 안전관리비 외 추가 안전비용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안전관리 우수 협력사 인센티브를 5000억 원 규모로 확대한다. 
또 협력사 신규 등록 및 갱신 때 안전 분야 평가 점수를 기존 5%에서 20%로 4배 높인다. 


협력사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안전 부적격 업체에 대해서는 신규 등록 및 입찰참여를 제한한다.
일정 점수 미달 시 등록을 취소하거나 등록군 하향도 함께 검토하는 안전평가 불량업체 제재도 강화한다. 
     
관리 소홀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업체에게만 적용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확대개편해 반복적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협력업체에도 적용하는 등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현대건설은 지난달부터 안전관리비 50% 선지급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하도급계약상 안전관리비의 50%를 먼저 지급해 공사 초기에 협력사의 안전관리비용 집행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법정안전관리비 이외의 별도 안전지원비 예산도 추가로 편성해 협력사가 안전비용을 적극 투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잔여 매출이 100억 원 이상 현장은 1억 원, 100억 원 미만인 현장에는 5000만 원의 예산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협력사 안전관리 기준 강화 및 지원, 우수 협력사 인센티브 제공이 협력사의 자금 부담을 줄이고 공사 초기부터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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