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올해부터 건설공사의 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됐으나 종합건설업체 위주로 수주가 쏠리고 있어 개선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전문건설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10일 대한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까지 발주된 전문건설공사 6317건 중 종합업체가 수주한 공사는 1767건으로 전체의 27.9%를 차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발주된 종합건설공사 5005건 중 전문업체가 수주한 공사는 380건으로, 7.6%에 그쳤다.


상호시장 진출률이 종합업체가 전문업체보다 4배 가까이 높은 실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을 개정, 종합업체의 전문공사 잠식에 대한 보완대책을 시행했으나 이후에도 종합건설업 위주의 수주 쏠림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전문건설업계의 지적이다. 


전문건설업계에서는 이 같은 수주 쏠림에 대해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응찰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는 불공정한 규제가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발주공사 관련 면허와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직접시공을 통해 공사품질이 보장되고 안전 확보가 용이한 장점이 있음에도 전문건설사업자가 높은 진입 규제에 막혀 응찰 기회 자체를 포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건설산업 혁신방안은 상대업역 공사 참여 때 해당 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전문건설사업자(기술인력 2명·자본금 1억5000만 원)가 종합공사에 응찰하려고 할 경우 종합업역의 등록기준(기술인력 최소 5명·자본금 3억5000만 원 이상 등)을 갖춰야 하는 부담이 발생된다. 


상대시장 응찰 횟수 면에서도 차이가 컸다. 
종합업체는 평균 4.5회 응찰했으나 전문업체는 평균 0.4회에 머물렀다. 
전문공사에 전문업체보다 오히려 종합업체의 평균 응찰 비율이 2배 이상 높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전문건설업계는 “종합업체는 별다른 제한이 없어 적극적으로 응찰이 가능한 데 반해 전문업체는 등록기준 충족문제로 대부분 참여 자체를 못하게 돼 상대업역 개방 효과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문건설업계는 △기존사업자 건설업종 추가 등록 때 등록기준 50% 경감 △건설현장 경력을 기반으로 하는 건설기능인을 면허 등록기준 상 인력요건에 반영 △일정 규모 이상 대형종합업체 소규모 전문공사 응찰 제한 등의 방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전건협 관계자는 “근본적인 정책전환 없이 편향된 경쟁 구도가 지속된다면 건설산업 혁신방안은 당초 추구했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는 기대하기 어렵고 양 업계 간 갈등과 혼란만 조성하는 커다란 독소 정책으로 치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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