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장신애 기자] 국토교통부는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2차 시범사업 결과 약 5억2000만 원의 미납통행료를 징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2차 시범사업은 최근 5년간 민자고속도로에서 50회 이상 통행료를 미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진행됐다.


50회 이상 미납한 4997건 중 주소지나 연락처가 확보돼 강제징수 고지가 가능한 3580건에 대해 강제징수 절차를 밟았다.


수납된 2128건 중 차량별 최고미납액은 485만5400원(143회), 최다미납 횟수는 1104회(94만8100원)였다.


최다 징수실적 구간은 수도권 제1순환(일산~퇴계원) 민자고속도로(987건)로 나타났다.


강제징수 시범사업은 국토부와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18개 민자고속도로 법인 간 체결한 ‘미납 통행료 수납 효율화 업무 협약’에 따라 진행됐다.


국토부는 “미납통행료 강제징수는 ‘유료도로법 제21조’에 따라 조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강제징수 절차를 준수했다”고 설명했다.
강제징수 안내 고지서를 송달받고도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18개 민자법인에서 형사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요금을 내지 않고 고속도로를 이용한 경우 형법상 ‘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하고 보완을 거쳐 오는 하반기부터는 정규사업으로 전환, 반기별로 정례화해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부 오원만 도로투자지원과장은 “지난 2018년 8월 발표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따라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강제징수를 통해 회수된 미납통행료가 고속도로의 편의와 안전을 제고하는데 쓰이도록 관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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