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장신애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은 충북 충주시 사방댐 공사 현장 거푸집 붕괴사고 원인을 조사한 결과, 국가건설기준 미준수와 안전관리 소홀 등이 원인으로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16일 발생한 충주 사방댐 거푸집 붕괴로 근로자 1명이 숨진 사고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 사고가 난 사방댐은 높이 5m 콘크리트 구조물로 설계됐는데, 거푸집 변형·전도를 방지하기 위한 지지대를 설치하지 않고 타설 작업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제대로 굳지 않은 콘크리트 측압과 진동하중 등으로 거푸집이 붕괴하면서 작업자가 매몰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거푸집과 안전시설 등과 관련한 시공계획서와 시공상세도 등이 작성되지 않았고, 거푸집을 체결하는 긴결재의 경우 사방기준과 설계도 등이 모두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이런 상태가 국가건설기준 관련 규정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착공 전 설계도서를 검토해 적합성 등을 확인해야 하지만, 이 작업도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 감리자와 현장대리인도 배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안전관리원 박영수 원장은 “이번 조사는 건설안전 사각지대로 여겨지는 구조물 사고를 대상으로 한 첫 조사였다”며 “기준 미준수와 안전관리 소홀 등 조사결과를 해당 발주청에 통보해 유사 사고 재발 방지와 행정조치 등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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