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한국가스공사는 30일 CGN율촌전력과 ‘발전용 천연가스 개별요금제 공급·인수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는 CGN율촌전력이 운영하는 577㎿급 복합화력발전소 1호기에 개별요금제를 적용, 오는 2025년부터 10년간 연 42만t의 천연가스를 공급하게 된다. 


CGN율촌전력은 전라남도 광양시 율촌산업단지 내 민간 발전사업자다.
기존에 가스공사로부터 공급받던 발전용 평균요금제 계약 만료가 예정됨에 따라 개별요금제로 전환하게 됐다. 
 

평균요금제는 전체 발전사에 동일한 가격이 적용되는 반면, 개별요금제는 LNG 도입계약을 각각의 발전기와 개별 연계해 해당 계약 가격·조건으로 공급한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10월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시작으로 내포그린에너지, 한주와 잇따라 공급계약을 맺으며 개별요금제를 확대해왔다. 
이번 계약으로 개별요금제는 물량 규모가 연 180만t 수준으로 증가하게 됐다. 


가스공사 채희봉 사장은 “앞으로도 발전사 니즈 적극 반영, 가격 경쟁력 있는 천연가스 도입, 세계 최대 규모의 인프라를 활용한 안정적 공급 등 가스공사가 가진 역량을 결집해 개별요금제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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