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부산항만공사(BPA)는 공사가 발주한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자격요건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종합 또는 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건축분야 중 1곳 이상 등록하고,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부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에 소재한 업체다.


모집기간은 오는 9월 1일까지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BPA 홈페이지 입찰정보에서 모집 공고문을 참조해, 신청서를 우편과 이메일을 통해 건설계획실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관은 결격사유가 없을 때 등록 공고일로부터 1년간 명부에 등록돼 안전점검 업무에 참여를 희망할 수 있다.


BPA는 향후 건설공사 안전점검 필요때 등록된 업체 중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수행능력 등을 평가해 실제 수행기관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BPA 민병근 건설본부장은 “부산항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견실하고 기술력 있는 기관이 이번 모집에 많이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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