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모든 열수송관 공사에 안전관리자를 의무 배치한다고 29일 밝혔다.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에 추가 반영키로 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총 공사비 80억 원 이상의 열수공관 공사에만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토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규모 열수송관 공사는 상대적으로 안전취약지대에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건설현장 안전관리 수준 향상과 함께 건설업체의 안전관리비용 증가에 대한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한난은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측량, 현장 기술지원용역 등 전문분야를 분리발주키로 했다. 


하도급 관리 실태점검도 강화해 불법 하도급 적발 및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한난 관계자는 “건설현장에 안전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공사 참여자 개개인의 안전 인식 및 문화를 개선함과 동시에 안전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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