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입찰 때 주요 마감자재 선정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을 통해 건설공사 자재 선정과정에 이해관계자가 개입하는 것을 원천 차단키로 했다.
이를 통해 자재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LH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 자재 선정관리 혁신방안’을 마련,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혁신방안 시행을 통해 건설현장 뇌물 의혹, 자재 선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내외부 이해관계자 개입 등 부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것이다. 


우선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마감자재 선정방식이 변경된다. 
기존에는 시공사가 착공 후 제시하는 자재에 대해 품질 기준 충족 여부 등을 검토한 후 LH가 선정, 사용해왔다. 


앞으로는 건설공사 입찰 때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마감자재 26종에 대해 입찰 업체가 주요 마감자재 선정계획서, 선정업체 사용확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했다.


선정된 업체는 입찰 때 제출한 주요 마감자재 선정계획서에 명기된 자재 생산업체의 자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고의로 이를 어기면 품질 미흡통지서 발급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다만 부도, 파산 등의 이유로 생산·납품이 불가능한 경우는 자재 생산업체 변경이 가능하다.


또 주택건설공사 신고 자재가 확대된다.
주택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구조부, 단열, 화재, 층간소음 등 구조물의 내구성과 밀접한 자재로 공사 감독자의 사용 승인이 필요한 ‘승인 자재’와 감독자 승인 없이 KS, 시방기준 등 품질 기준만 충족하면 시공사가 결정해 사용할 수 있는 ‘신고 자재’로 구분된다. 


LH는 주요 자재 선정 과정에서 공사 담당자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해 승인 자재를 줄이는 대신, 신고 자재 비율을 기존 67%에서 94%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주택 분양공고문 등에 포함되는 마감자재 결정을 위해 실시하는 마감자재 품평회에 LH 공사 담당자 참여가 배제된다.


퇴직자 등이 LH 담당자를 통해 마감자재 선정에 개입할 여지가 있어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품평회에 해당 공사와 관련 건축·기계·전기 등 각 공종별 담당자의 참여를 금지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품평회 위원은 담당 공사 담당자를 제외한 분양 및 자산관리, 임대공급 등 주택사업 관련 부서의 내부위원과 수급업체 공종별 담당 및 실내 디자인 업체 담당직원 등의 외부위원을 포함 총 20인 내외로 구성된다.


LH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자재 선정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재 선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속 발굴 및 개선해 부조리를 추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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