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장신애 기자]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자동차 보험료를 최대 10% 더 내야한다.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은 보행자 최우선 교통안전체계 구축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6%(1093명)가 보행 중 발생하는 등 보행 사망자의 비중은 OECD 평균인 약 20%보다 두 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특히 지난 3년간 보행 사망자 22%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에 발생했다. 
또 같은 기간 어린이 사망자의 66%, 고령자 사망자의 56%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등을 걷던 중 발생한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관계부처는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발생하는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 보험료를 할증하도록 했다.


현재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는 △무면허·음주·뺑소니에 대해서 최대 20% △신호·속도 위반 및 중앙선 침범에 대해 최대 10%까지 할증률이 적용돼 왔다. 
그러나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할증규정이 부재했던 상황이었다.


앞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20km를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 1회 위반 때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 때 보험료 10%가 할증되도록 했다. 
해당 규정은 오는 9월 개시되는 자동차 보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속도 위반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이 동일한 시기에 적용된다.


또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2∼3회 위반 때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때 보험료 10%가 할증된다.
해당 규정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교통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 한도는 최대 10%까지 적용될 예정이며, 할증되는 보험료는 전액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된다.

국토부 강성습 교통안전정책과장은 “그동안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으나, 아직도 보행 사망자는 OECD 평균에 비해 높다”며 “이번 보험제도 개편을 통해 성숙한 교통문화 조성 및 보행자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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